한국발달재활사협회, "발달지연아동 재활치료 확대법 발의" 에 대한 지지 성명서
한국발달재활사협회, "발달지연아동 재활치료 확대법 발의" 에 대한 지지 성명서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4.0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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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테크뉴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09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작년 5월 어린이보험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현대해상은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강 의원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117일 진행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부모 간 면담에서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며 국가자격화 논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강훈식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진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이근매학회장은 지지성명서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 법안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공표하였다.

이근매 회장은 지지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에는 정부지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문적 수련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전문성 함양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기개입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든든한 초석과 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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