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온라인 위조상품…"차단해도 새 계정 만들어 또 유통"
판치는 온라인 위조상품…"차단해도 새 계정 만들어 또 유통"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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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60만건 적발, 형사입건 8건 불과

위조품 차단지연 이유로 수사연계 미미

새계정 이용땐 차단효과 없어 제도허점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자료에 따르면 총 60만815건을 적발 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4년간 8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을 목적”이고,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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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 재택인력 운영지침’에 따르면 담당업무에 오픈마켓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건’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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