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60여 명 대상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특징 등 설명
▸ 시민 참여와 민-관 협업의 중요성 등 강조

<메디테크뉴스=대구>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은 11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초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공공기관과 자치경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2021년 7월 시행된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특징, 대구자치경찰의 그간 성과와 과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강은 궁금한 점에 대해 수시로 질의 응답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고 유쾌한 ‘소통·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박동균 사무국장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한국부동산원, TBN 한국교통방송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고,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다문화센터 등을 방문해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며,
“자치경찰제는 경찰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잘 결합시킨 제도다.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과 현장 경찰관들이 협력해 지역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동균 사무국장은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한 명실공히 ‘자치경찰 전문가’다. 2021년 5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3년간 휴직하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으며, 76년 만에 최초로 실시되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전천후로 활동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