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브로커까지 '손해사정' 명칭 남발… "사용금지 법제화"
무자격 브로커까지 '손해사정' 명칭 남발… "사용금지 법제화"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1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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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호·명칭 사용 제한 안둬

각종 자격사 등 보험금청구 광고에 교묘히 사용…소비자들 피해 속출
▲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홍철 회장)가 손해사정 또는 손해사정사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이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31일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 또는 손해사정사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영역 침범을 방지하고자 보험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의뢰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보험금 및 손해액 산정은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영역 침범을 방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각종 자격사 및 그 직원, 무자격 브로커들까지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인터넷 광고 등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나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이라고 명시 된 광고 등을 보고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의뢰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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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에 무자격자가 'OO손해사정서비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컨설팅업)을 내고 이를 광고 및 영업을 한 사례가 밝혀져 충격에 빠트렸다.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부분 중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손해사정은 보험금 청구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보험금 혹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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