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씽씽'…입주기준 '허점'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씽씽'…입주기준 '허점'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10.2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임대 61세대 입주기준 초과 고가차 보유

마세라티·벤츠 등 소유 입주 대기자도 4666명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단지 입주 대기자가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나타났다.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소유자도 재계약 시 1회에 한 해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 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