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불법개조 '근생빌라' 전세사기 구제길 막막
상가 불법개조 '근생빌라' 전세사기 구제길 막막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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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빌라, 개발이익 높아 성행

3년새 4303채 적발…81%가 수도권 집중

불법건축물로 임차인 제도권 보호 안돼

최근 3년간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가운데 81.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의 근생빌라가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전국 근생빌라의 81.6%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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