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영구화장과 문신의 특성
[칼럼] 반영구화장과 문신의 특성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10.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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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1991년 9월 이탈리아 국경의 외츠탈 알프스(Eztal Alfs) 지역에서 한 남자의 미라가 발견됐다.

 

얼음 속에서 발견된 미라 아이스맨 외찌(Otzi the iceman)는 기원전 약 3300년경에 살았던 농경민으로, 몸 여러 부위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 선사시대에도 문신이 행해졌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

 

고대 문신은 사후 영생의 기원(冀願), 계급, 소속, 상징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시대와 대륙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로, 그들이 속한 사회의 관습과 문화의 한 부분이 돼왔다. 

 

이렇게 문신은 현대에 이르러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체 예술 분야의 주류로 발전하였고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또는 개인의 기억, 다짐 등을 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1900년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영구화장(Permanent Make up)‘이 대두되면서, 몸에 행해지는 예술 문신과 새로운 화장법으로 주로 얼굴에 시술되는 미용문신으로 세분되기 시작했다.

 

초기 영구화장은 생기 있는 얼굴색을 만들기 위해 시술됐으며, 1902년 영국의 문신사 서더랜드 맥도날드와 1930년대 서구 사회에 영구화장을 유행시킨 조지 버쳇의 이야기를 담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Industry Studies - Society for Permanent Cosmetic, Micropigmentation, Permanent Makeup, Microblading and Cosmetic Tattoo Professionals‘)

 

’반영구화장은 미용 또는 의료목적으로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 피부에 미세 안료를 주입해 일정 기간 유지하는 지속형 화장법으로, 흉터를 눈에 띄지 않게 색을 보완하거나,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유륜 재건의 방편 등 의료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로 정의할 수 있다. (출처 : ‘반영구화장 종사자의 혈액매개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2003, 서은경)

 

문신으로부터 세분된 영구화장이 1970년경, 홍콩 대만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초기 ‘눈썹 문신’의 부정적 의미를 순화하기 위해 ‘반(半)영구화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한국 시술자들은 영구화장인 ‘눈썹 문신’을 자연스러운 눈썹의 형태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도록 피부에 가볍게 그리는 기술로 발전시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내수시장은 전문가에 의한 화장을 지속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반영구화장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국민의 상당수가 반영구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시술자의 수도 30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하게 됐다.

 

반영구화장은 사람의 피부에 점, 선과 면으로 형태를 만들고, 색을 주입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문신과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도구나 바늘의 주입 깊이, 소요 시간 등 시술의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 출처 : ‘반영구화장학’ 2022‘ 여문각
▲ 출처 : ‘반영구화장학’ 2022‘ 여문각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시술의 목적과 피부에 삽입되는 바늘의 깊이에 따라 유지 기간, 출혈 여부와 통증의 정도, 시술 후 회복을 위한 집중 관리 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신은 색소를 희석하고 바늘을 씻기 위해 물이 사용된다.

 

두 분야 모두 전기를 이용한 기계와 일회용 카트리지 형식의 바늘이 사용되지만 각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늘의 직경(굵기)과 구성(수, 배열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문신‘은 의미와 상징을 표현하고 피부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므로 시술자의 예술적 감각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비교하여 ’반영구화장‘은 일정 기간의 표준화된 훈련과정을 이수한다면 한정된 부위에 한하여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신과 반영구화장 두 분야 모두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므로 혈액매개병원체 관리와 위생준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사용되는 도구나 색소 등의 제조와 유통, 보급에 대한 안전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관련 법의 제정과 더불어 현장 업무 형식과 작업 특성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적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적은 안전한 반영구화장, 문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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