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보니 불법주택…서민 이행강제금에 운다
고치고보니 불법주택…서민 이행강제금에 운다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08.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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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규모주택 중심 건축법 위반

대부분 형편 어려워 시정이행 미흡



지역특성 반영 건축법 유연화 필요

영리 목적 아닌경우 위반 경중따라

한시적 완화, 재산권 보호조치 주문



"영리 위한 구조적 결함 등 위반땐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횟수 강화를"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됐다.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이 지목돼,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직결되는 사항이지만, 형편문제로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건축물 양산 현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여러 특정건축물들이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과 보수가 어려워, 대부분 임시보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법의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소규모 수선으로 위반건축물이 된 불법건축물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라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 방치된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춘원 교수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행위는 주로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이행강제금의 반복적인 부과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 규정의 지역 현실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법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경우 건축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 서울시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 국회 입법조사처 박인숙 조사관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박인숙 조사관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은 법령 위반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이지만,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 및 부과횟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최인호·고민정·김주영·박상혁·윤영찬·천준호·홍기원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학용·김도읍·이종배·이만희·강대식·서범수·서일준·정동만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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