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짝퉁 방치' 연대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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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3.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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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통신판매 중개의뢰자,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판매중개자도 배상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행태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권명호·김병욱·김예지·류성걸·박덕흠·박성민·박정하·서일준·윤주경·이철규·정희용·조은희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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