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1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가입 주의하세요!
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1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가입 주의하세요!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3.06.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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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대 비중 높고 비대면 거래 많으며,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 유사투자자문업의 분쟁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 중요
▸ 계약 전 업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 확인 및 허위·과장 광고 유의 당부

<메디테크뉴스=대구대구광역시는 2022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

 

첫 번째 예보는 대구 시민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상담(25,012, 상담품목 942) 875(전체상담의 3.5%)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로 연중 고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대구 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29.8%(261)가 가장 많았고 4024.7%(216), 6018.4%(161)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0%(411)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 온라인거래 12.7%(111), 일반판매 6.3%(55), 모바일거래 3.9%(34)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69.1%(60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 ‘청약철회(8.9%, 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았다.

 

(사례) “누적수익률 200% 미달성 시 환급조건으로 가입 유도 후 환급 거부

I씨는 J사 직원이 ‘5개월 이후 수익률이 200% 미달 시 전액 환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1,000만원을 납부함. 5개월 후 손실만 발생하여 H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함.

추가적인 사례는 붙임13. 소비자피해 주요사례참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그 외 소비자 주의사항의 상세 내용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sobi.daegu.go.kr/)소비자 피해 사전 예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 사전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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