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중앙정부에 건의
대구광역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중앙정부에 건의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3.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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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테크뉴스=대구>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급격한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난 2월 말과 3월 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20232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3,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75,438)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미분양 물량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2020.7~),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6~),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21.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227월과 9월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청약 시 대구광역시 6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했으며,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8월부터 대구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해 왔으며, 2023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정요건 변경 후 중구, 남구, 수성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고, 주택의 공급조절이 필요한 동구, 북구, 달서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량은 차츰 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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