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년 만에 직장민방위대장 대면 집합교육 재개!
대구시, 4년 만에 직장민방위대장 대면 집합교육 재개!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3.03.2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년∼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코로나19 전파 최소화를 위해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면제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메디테크뉴스=대구> 대구시는 323() 오후 2시 롯데백화점 대구점 7층 롯데문화홀에서 직장 민방위대장 29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장의 임무 및 역할, 재난유형 및 행동요령, 기도폐쇄나 심장마비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내용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시행한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은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역할을 숙지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장으로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주관, 매년 대면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3년간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2020년은 교육 면제(대구시,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2021년부터 20222년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시행됐다.

 

2023년 교육 대상은 대구 소재 국가·지자체 기관, 공공기관 등 의무 편성 기관과 지정 편성된 민간기업체 또는 금융기관 직장민방위대장 290여 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대면으로 실시하는 만큼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인터넷)에 공무원, 공사·공단 소속 직장민방위대장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돼 비대면으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직장민방위대장 대상(70여 민방위대) 사이버 교육 과정은 2024년 개설 운영 예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