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기간: 2023년 1월 ∼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지원기간: 2023년 1월 ∼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메디테크뉴스=대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연장 시행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37종 133대)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대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해 총 926대, 약 13백만 원의 감면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외부와 차단된 힘든 시기의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순회 교육 등으로 2022년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816대를 정비·점검해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농기계 사용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해 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의 영농철 기계화 제고에도 큰 보탬에 됐다.
오명숙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으로 힘든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 활용 시 사용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관련문의 :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053-803-7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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