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
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2.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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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지역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 강구(지역업체 6개 사, 지역 외 16개 사)

 

<메디테크뉴스=대구>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주택정책 간담회 개최,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114()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미분양 등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민·관이 함께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89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운영과 부동산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에 이어 1014() 새롭게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대구시 자체 대응 및 중앙정부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20.7),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으며, ’21.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올해 7월과 9월에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상쇄돼 주택가격 및 거래량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심사 실시로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다.

 

또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포함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방향설정, 시민주거진단 등을 2023년에 수립예정인 2030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주택시장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 주거상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 위임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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