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0.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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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 정세균 총리 임석 하의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정세균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테크뉴스=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앞으로 정 총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하여 실무적인 대응상황까지 챙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여,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염증의 지역사회 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하였다고 밝혔.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25(2.4. 17:00~2.5. 19:00 기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 기준, 9,657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 경찰청 5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4,061(2.608:00시 기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4)과 격리시설을 운영하여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선,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되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까지,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 단계에서 경증 환자에 대해 즉각 응함으로써 공항 밖을 나서기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파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생산업자)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
(도매업자)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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