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지식재산권’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0.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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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특허법인 이우창 대표 변리사
 이우창 변리사

 <메디테크뉴스=대구>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배제하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을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시장에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날이 갈수록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제수준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표권이나 특허 등록 같은 용어는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특정 분야나 전문가만의 관심사나 전유물이 아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자칫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누군가로부터 고소당하는 낭패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침해 사례로는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다. 유사상표로 피해를 입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상품의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통틀어 지식재산이다’라고 규정한다. 이 중 관련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표현하는 무형의 가치 있는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권리이므로 눈으로 식별되지는 않으나 금전적으로 교환 가능한 재산권의 일부로 보호받는다. 이러한 재산권을 지닌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 및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특허 건수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처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적인 재산권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파악이 쉽지 않으며, 무단 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본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모르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위험은 본인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우창 변리사>

-성문특허 대표변리사

-고려대학교 졸업

-경기지식센터 자문위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계명대학교 산학연구과제 평가위원,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제품공정개선사업 평가위원

-영남대학교 특허법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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