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박홍관 기자
  • 승인 2020.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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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메디테크뉴스=대구>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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