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 교육, 12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메디테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12년에 도입하여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화장품 품질관리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https://hutis.mfds.go.kr/learningcosmetics/main/intro.do)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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