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지구 LH 지침개정... 특혜의혹
대구 연호지구 LH 지침개정... 특혜의혹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1.11.24 11: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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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연호지구주민통합대책위원회

 

<메디테크뉴스=대구>연호지구주민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손기선)는 11월 22일(월) 10시 연호지구 지주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특히, 고시이후 일방적으로 수립한 “특혜의혹”이 있는 이주자택지 1순위 선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3번째 항의 집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 경북지역본부 동부권보상사업단에서 가졌다.

대책위 주민 25여명은 이주대책수립의 필수요건인 ‘허가 가옥 소유의 요건’과 ‘실 거주 요건’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1순위 선정기준을 수립한 것은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으니 이주자 택지 1순위 선정기준에 “허가가옥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재공고 할 것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원주민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침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LH가 묵살하였다고 했다.

또한 원주민 B씨는 2018년 5월 15일 이전 시점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받기 위해 급히 상가를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까지 이주자택지 1순위를 부여한 LH의 지침개정에 분개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지침개정이 바뀔 때까지 끝까지 대책위와 함께할 것이며 내 집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5월20일(목), 6월21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 경북지역본부 항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LH 관계자는 지침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서도 말을 바꾸어 기수립된 이주대책 지침이기에 1순위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특정인에게 1순위를 주기위한 “특혜논란”의혹이 주민들 간에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의혹, LH의 특혜의혹까지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LH측의 무성의한 대응 등으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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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r 2021-11-24 13:31:08
특혜의혹이있는 것은 반드시 이득을 보는 자가 있기에 이득을 준자와 이득을 받은자 모두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옥토끼 2021-11-24 13:55:54
LH관계자는 특혜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