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19.04.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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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테크뉴스=경북>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청취 등을 통한 규제혁신 민관협업 체계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4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구미)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추진단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업계 대표로 구미산단 경영자협의회, 중수테크, 금창하이테크, IPM코퍼레이션, (주)대동전자 대표가 같이 참여하여 '19년 규제개선 추진방향(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18년 추진단 규제개선 성과 설명이 있었으며, 업계의 건의과제 5건에 대한 추진단의 검토사항 설명이 이어졌다.

건의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종합대책 마련, 스마트공장 정부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완화, 정부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세분화 요청,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의 인증 기준 마련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의 개발기간이 길고, 인증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하여 사용목적 및 결과활용은 웰니스제품이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의료기로 규정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한 사업화 및 수출에 애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빠른 시장 진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나 시장 진출 시기를 놓쳐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의료SW 사전인증'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어 국내에서의 관련 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신제품인증마크에서도 인증대상 제외품목에 의료기기가 명시되어 있어서 위험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의 경우 신제품 인증마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재차 점검을 약속하였으며, 5개 건의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피드백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구미)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구미)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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