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 제도’시행 방안 논의
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 제도’시행 방안 논의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19.03.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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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화장품 포함)에 색소, , 영양성분 등을 혼합한 것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패널토론 등입니다.

식약처는 원료 및 품질 관리 방안과 혼합 및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2020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금지 및 사용한도 원료를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를 실시한 적합제품만 제조업체로부터 출하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회 열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중 대마성분 의약품 공급 접근성 보장건의사항에 대해 지방거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어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해 소아심장수술에 긴급히 필요한 20개의 인공혈관을 즉시 공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K-뷰티(화장품)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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