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의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사의 전체 맥락상 필요한 정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제5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 를 준수한다.
제6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 를 준수한다.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9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10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 록 노력한다.
제15조(재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 에 따른다.
제16조(출처표기)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제17조(표절금지)
인터넷신문은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그대로 전재(轉載)해서 는 안 된다.
제18조(조회수 증대 목적 제한)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 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